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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국훈장 종류, 혜택, 광복장, 삼일장 총정리

news1653 2025. 7.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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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예, 보국훈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가슴에 다는 훈장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연금, 의료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중요한 상훈입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했다면 누구나 수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중에서도 4등급 삼일장과 5등급 광복장은 연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은 보국훈장의 종류부터 등급별 혜택,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삼일장과 광복장의 결정적인 차이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국훈장 종류
대한민국 보국훈장 종류

 

보국훈장 등급별 요약표

등급 명칭 주요 수여 대상 (계급) 핵심 혜택
1등급 통일장 (統一章) 대장 연금 지급
2등급 국선장 (國仙章) 중장 연금 지급
3등급 천수장 (天授章) 소장, 준장 연금 지급
4등급 삼일장 (三一章) 영관 장교 연금 지급
5등급 광복장 (光復章) 위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연금 미지급 (일부 복지혜택)

 

보국훈장이란 무엇인가요?

보국훈장은 대한민국 상훈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전보장'은 단순히 전투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인, 경찰, 군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 등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든 임무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전투 공로를 기리는 '무공훈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훈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훈자의 자긍심을 높이며, 그 공로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며, 공적의 내용과 수훈자의 계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보국훈장 5등급, 종류와 수여 대상

보국훈장은 공적의 크기와 함께 계급이 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 등급의 명칭과 주요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통일장(統一章): 최고 등급으로, 주로 대장급 장성에게 수여됩니다.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평가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 2등급 국선장(國仙章): 중장급 장성이 주요 수여 대상입니다.
  • 3등급 천수장(天授章): 소장 및 준장급 장성에게 주로 수여됩니다.
  • 4등급 삼일장(三一章): 대령, 중령, 소령 등 영관급 장교에게 수여됩니다.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와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 광복장(光復章): 대위 이하의 위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주요 수여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계급에 따라 훈장 등급이 거의 고정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공적을 더 비중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급별 핵심 혜택, 연금과 보상은?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등록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의 수준은 훈장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금 지급 여부입니다.

  • 연금 (보상금): 보국훈장 4등급 삼일장 이상 수훈자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수훈자에게는 월 46만 8천 원에서 55만 3천 원 사이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모든 등급의 수훈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약제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 지원: 수훈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기업, 특정 기업체 채용 시 가산점(만점의 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됩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따라서 삼일장 이상을 받는 것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국훈장 광복장과 삼일장의 결정적 차이

광복장(5등급)과 삼일장(4등급)은 단 한 등급 차이지만, 수훈자가 받는 혜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궁금해합니다.

구분 4등급 삼일장 (三一章) 5등급 광복장 (光復章)
주요 대상 영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 위관급 장교 (소위, 중위, 대위), 준사관, 부사관
연금(보상금) 지급 대상 (매월 일정액 지급) 원칙적으로 미지급
의미 상대적으로 높은 공로와 계급 인정 국가안보 기여 공로 인정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연금 지급 여부'입니다. 광복장 수훈자도 국가유공자로서 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복무 후 광복장을 받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상황과 보훈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훈장 수여 시 본인의 공적과 등급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국훈장 수훈자 등록 절차 및 방법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신청 시기: 훈장을 받은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3.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훈장증 사본 또는 훈장 수여 증명서 1부
    •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4. 처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보통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이 보국훈장과 무공훈장을 혼동합니다. 둘 다 군인에게 수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그 성격은 명확히 다릅니다.

  • 보국훈장 (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 수여 기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 이는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의 군사 대비 태세 유지, 국방력 강화, 정보 활동, 치안 유지 등 포괄적인 안보 활동을 포함합니다.
    • 수여 대상: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국정원 직원 등.
  • 무공훈장 (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 수여 기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세운 뚜렷한 공로. 즉, 직접적인 전투 행위가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 수여 대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경찰,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간단히 말해, 무공훈장은 '전투 영웅'에게, 보국훈장은 '안보 지킴이'에게 수여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훈장을 모두 받을 수도 있지만, 공적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수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국훈장을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주 대상이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면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특별히 수여될 수 있습니다.

Q2: 보국훈장 혜택은 가족에게 승계되나요?

A: 수훈자 사망 시,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금,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유족의 나이와 부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연금(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연금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수훈자 본인의 나이, 배우자 유무,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훈장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훈장 실물은 분실 시 재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훈장증'이나 '수여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보국훈장을 받고도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등록 신청 시 서류 미비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범죄 경력 등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6: 보국훈장 연금은 비과세인가요?

A: 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7: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보국훈장 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군인연금은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퇴역연금의 성격이고, 보국훈장 연금(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공훈을 기리는 보상적 성격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8: 훈장을 반납할 수도 있나요?

A: 법적으로 훈장을 개인 의사로 반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훈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서훈의 영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Q9: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삼일장으로 승급될 수 있나요?

A: 이미 수여된 훈장의 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더 큰 공적을 세운다면, 기존 공적과 합산하여 새로운 훈장을 추천받을 수는 있으나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Q10: 제 아버지가 보국훈장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에서 '서훈기록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유가족이 수훈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가 어려울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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