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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공개|얼마 받을 수 있을까?

by ggurang-1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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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요건들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년간 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핵심 정보,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2025년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표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 기준 (2024.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감액 조건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시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자녀장려금 (별도 지급)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 2025년 근로장려금이란? (개요 및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반기분은 2024년 1월~6월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2024년 7월~12월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때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2025년 6월 말경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9월 말경 지급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상세)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등 일부 예외 허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산정)

2025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초로 국세청의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매우 낮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치를 받고 그보다 낮거나 높으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산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요건 충족 시).

 

4. 2025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한 전자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비대면 채널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및 감액 조건 상세 분석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서 재산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재산이 2억원이라면, 10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꿀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90%만 (원래는 95%였으나 2023년 개정으로 10% 감액된 90% 지급) 받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지급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청하여 과다 지급받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A

Q1.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2024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 신청하게 됩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부채도 고려되나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Q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산정되어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2024년 기준)입니다.

Q7.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신청 안내문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발송되는 것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소득)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산정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지급액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조건도 적용됩니다.

Q9.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Q10.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다 지급된 경우, 또는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 정산 결과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 등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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